
9월 18일 성시경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고개 숙였다.
그는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성시경은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 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시경을 비롯해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 강동원 등이 같은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다.
다음은 성시경 SNS 글 전문
성시경입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의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오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iMBC연예 김혜영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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