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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선고받자 항소

기사입력2025-09-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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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 모(37)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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