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원고를 입국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원고의 입국금지는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안전에 우려를 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거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기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그는 앞서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재외 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기존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건 유승준 쪽이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여전히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세 번째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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