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으로, 그는 앞서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재외 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기존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미소를 짓는 쪽은 유승준이 될 것만 같았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여전히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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