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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앞둔 김병만, 오늘(8일) 호적정리 마칠까…파양 소송 선고

기사입력2025-08-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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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이 세 번째 파양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전처 A씨 소생의 딸 B씨의 세 번째 파양 소송 선고가 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오는 9월 20일 연하의 회사원과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호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앞서 두 번의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재산분할 금액 18억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제안했지만, 김병만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으나 12년 만인 2023년 이혼을 발표했다. 다만 두 사람의 사이는 이미 틀어져있던 상태였다고. 당시 소속사 측 입장에 따르면 김병만은 A씨와 2012년부터 별거생활을 이어왔고, 2019년에야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 이듬해 공식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A씨가 김병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인데, 김병만 측은 재산 분할을 피하고 딸 B씨의 파양을 조건 삼아 30억 원을 요구하고자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김병만의 생명보험 수십 개를 가입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앞서 전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최근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라며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 이어 B씨는 상속 등 이해관계에 있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유전자 검사 명령을 요청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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