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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5천만원 못내" 판결 불복 후 항소

기사입력2025-06-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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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전날인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A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한 것.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 본인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피고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잇따른 패소 판결을 받고 있는 중이다. 2023년 9월에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또 올해 2월에는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에게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도 나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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