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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후회해"…檢,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2025-06-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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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지인 2명과 이태원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지인들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재판부가 신분을 묻자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라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태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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