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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260억 걸린 풋옵션 소송 시작

기사입력2025-06-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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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원이 걸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소송전이 드디어 시작된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2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진스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바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다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이 주주간 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시 풋옵션도 함께 소멸되는데,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도 냈다 밝혔기 때문.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같은 시각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3차 변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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