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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승인…공정위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조건"

기사입력2025-06-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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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다. 단, 내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0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한 달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1위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순이었다.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716만 명과 413만 명 수준으로, 두 회사 합병 시 넷플릭스(1450만)에 육박하는 이용자 규모가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사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티빙,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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