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한 달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1위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순이었다.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716만 명과 413만 명 수준으로, 두 회사 합병 시 넷플릭스(1450만)에 육박하는 이용자 규모가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사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티빙,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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