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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어도어 없이 활동하면 1회당 50억 배상해야" 결정

기사입력2025-05-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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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시 한번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iMBC 연예뉴스 사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채무자(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법원은 신청비용을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끔 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뉴진스는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재판부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하며 뉴진스에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런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을 마치고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예정되어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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