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43억 횡령' 황정음, 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당해

기사입력2025-05-23 10:20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3일 한 월간지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4월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거암코아가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 황정음이 보유한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가 결정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황정음은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하지만 3년 만인 지난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으며, 비슷한 시기에 황정음은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 2주 만에 헤어졌다.

지난 15일 황정음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