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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두고 세상 떠난 리암 페인, 아들이 상속받는다

기사입력2025-05-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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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디렉션 멤버 리암 페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의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영국 매체 더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리암 페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그의 전 연인이자 아들 베어의 모친인 셰릴 트위디가 유산을 관리할 법적 책임자로 지명됐다. 리암 페인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유산 규모는 2,430만 파운드(한화 약 45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셰릴 트위디는 걸그룹 걸스 얼라우드 출신으로, 2016년부터 리암 페인과 만남을 갖다 2017년 아들 베어를 품에 안았으나 이듬해 결별한 바 있다. 영국 및 웨일스의 상속법에 따르면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서 우선적으로 귀속된다. 만약 미혼이라면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셰릴 트위디는 아들 베어를 위해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음악 업계 변호사 리처드 마크 브레이드가 함께 유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리암 페인은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향년 31세. 부검 결과에 따르면 페인의 사망 원인은 내부 및 외부 출혈 등이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법원은 올해 2월, 그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됐던 5명 중 3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기각했다.

또 페인의 체내에선 핑크코카인,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사망 직전, 혹은 적어도 72시간 안에 불법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검찰은 "어떤 종류의 자해, 또는 제3자의 물리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있다. 사망자는 추락 당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락 당시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거의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사인은 과다 출혈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라 설명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리암 페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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