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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형사 고소에 장시원 PD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어" [공식입장]

기사입력2025-04-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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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스튜디오 C1 수장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한 가운데, 장 PD는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장시원 PD는 29일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며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짚었다.

장시원 PD는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장시원 PD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린다"라며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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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는 이날 오전 "스튜디오 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JTBC가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먼저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해 JTBC는 "C1이 JTBC의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인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김성근의 겨울방학'이라는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최강야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JTBC는 이어 "장시원 PD가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하고, 본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이들은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했다"면서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다음은 장시원 PD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C1 입니다.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습니다.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입니다.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JTBC, '불꽃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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