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자신의 팬과 지인 3인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아름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아름은 앞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를 욕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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