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어도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와의 이별을 통보하자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아티스트가 고유의 색깔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음악과 무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러한 준비 현황에 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설명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한 것. 또 이듬해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모든 연예 및 광고 활동을 어도어와의 계약 안에서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지만, 뉴진스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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