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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에 반발했던 뉴진스, 이번엔 다른 결과 받을까

기사입력2025-04-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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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했던 뉴진스(NewJeans)가 오늘(9일)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갖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어도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와의 이별을 통보하자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아티스트가 고유의 색깔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음악과 무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러한 준비 현황에 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설명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한 것. 또 이듬해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모든 연예 및 광고 활동을 어도어와의 계약 안에서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지만, 뉴진스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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