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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 진행"

기사입력2025-03-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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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최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임원 B씨에게 했던 발언이 A씨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며, 민 전 대표가 편향된 시선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본 부분 역시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24일 월간조선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전하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알렸다.

한편 민 전 대표는 A씨와 법적 공방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으며 지난 17일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검증 목적물에 대해 양측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26일로 예정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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