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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나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시 내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을까?
정답은 'X'
배우자가 사망할 시에는 내가 낸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내 연금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 150만 원이고,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배우자 유족연금이 아닌 내 연금을 선택했을 때,
내 연금 100만원에 남편의 유족연금인 90만원의 30%
즉, 27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총 127만 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부양 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이 올라간다.
부양 가족은 만 19세 미만까지를 지칭하며
1인당 200,160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내 연금이 아닌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원래 받고 있던 남편의 국민연금 150만원의 60%인
최대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내 연금은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연금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날'은 매주 월~금 오전 9시 45분에 MBC에서 방송된다.
iMBC연예 박경진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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