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어도어의 계약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만 한다. 당장 오는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2025'에 'NJZ'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만큼, 뉴진스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다행이라 생각한다. 소속사 입장에선 이번 사건이 전속계약 효력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또 다른 가요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은 아티스트의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었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이별을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 사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이브와 어도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아티스트가 고유의 색깔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음악과 무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러한 준비 현황에 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설명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전했으나 뉴진스는 답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NJZ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에 나설 것이라 알렸다. 심지어 NJZ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각종 SNS 계정까지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결국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또 소속사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광고 계약을 막기 위해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 사진출처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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