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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독자활동 못한다…가처분 인용

기사입력2025-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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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 NJZ)의 향후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이별을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아티스트가 고유의 색깔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음악과 무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러한 준비 현황에 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설명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전했으나, 뉴진스는 이듬해 2월 미국 CNBC, CNN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팀명을 NJZ로 바꿨음을 알렸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 향후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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