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뵈르(BEURRE, 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범죄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박용인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상품에 대해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라고 표기해 광고해온 혐의를 받는다. 원재료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23년 3월 이들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용인과 업체를 허위 및 과장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박용인은 기소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공판에선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앤드류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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