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뷔, 정국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두 멤버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뷔와 정국은 90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빅히트 뮤직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씨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던 바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박 씨가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더불어 박 씨는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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