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대표는 지난 3일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며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라고 알렸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게재됐으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신제품 지쟈(중국 닭뼈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을 담았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주방 튀김기 바로 옆에 놓인 고압 가스통에 주목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백종원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프로판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