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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방송이라도 지나쳐" 방심위, '이혼숙려' 의견진술 조치

기사입력2024-1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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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의견진술 조치를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 연예뉴스 사진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이하 '이혼숙려캠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혼숙려캠프'는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능이다. 해당 방송에는 음주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남성의 성욕에 대한 일반화를 늘어놓는 장면 등을 담아내 방심위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혼 사유가 내밀한 문제이긴 하나 집안에서 나눈 대화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제재받더라도 시청률이 더 중요하다는 제작진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나 사적인 내용이 나오고, 성관계 문제까지 나온다"며 "아무리 청소년 이용 불가(19금)라고 해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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