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 이들은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고, 올 6월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
그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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