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논란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선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최근 아이를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문가비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라고 전하기도.
이후 24일 한 매체는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3년생인 정우성은 16살 어린 1989년생 문가비와 지난 2022년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정우성은 비연예인 여성과 열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29일 진행된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라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진스 "우린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았다, 전속계약 해지"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했으니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사태의 책임이 모두 소속사에 있으니 계약 해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약금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9일 0시부터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2년 데뷔했으며 약 5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고, 뉴진스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은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찬원 1억 기부 "찬스 감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수 이찬원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29일 이찬원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이찬원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면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찬원은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자신을 응원해 준 팬클럽 '찬스’에 감사를 전하고, 그 뜻에 함께하고자 이번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이찬원이 기부한 1억 원의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과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12월 21일 진행되는 '2024 KBS 연예대상' MC에 발탁됐다. 그는 올해 KBS2 '불후의 명곡’과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MC로 활약, 이번 연말 시상식에서도 자연스러운 진행력으로 생방송을 이끌 예정이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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