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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

기사입력2024-11-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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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로,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 A씨는 "홍보물에 양 씨가 교육 이사로 적혀 있었고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하며 "가맹점주 몰래 가맹점 명의로 강사와 계약해 일부 지점에서는 강사의 퇴직금을 가맹점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고 덧붙이며 시중에 약 260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6200만 원에 구매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에 양정원 측은 "단순 홍보 모델일 뿐 본사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양정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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