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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기사입력2024-10-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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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박상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은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과천의 한 술집에서 양주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주운전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라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몰라 빚어진 일이니 이 또한 인정하고, 앞으로 법규 준수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같은 죄질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1997년 8월, 2011년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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