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양소영은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다”라며 최동석, 박지윤의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 없다.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맞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양소영은 “위자료 청구 1,000~1,500만 원, 많아야 2,000~2,500만 원이다. 그거 받자고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 맞바람이라 해도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는 건가. 두 분 빨리 취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소영은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제기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이 되진 않는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뿌렸다면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후, “가사 소송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과 관련된 것들 기사화 안 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조항도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1남 1녀가 있으며,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iMBC연예 김혜영 | 사진출처 SBS, TV조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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