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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 2박 3일간 숙식 '충격'

기사입력2024-09-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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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에 몰래 침입해 2박 3일간 숙식한 남성이 붙잡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뒤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당일 오후 4시쯤 정문으로 들어가 1층 로비에 마련된 의자에 1시간가량 앉아있었다. 이후 보안 출입문을 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지하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로 내려간 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보안 출입문을 넘어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A씨는 하이브 사옥 안으로 들어간 뒤 3~18층 등을 오가며 2박 3일간 지냈다. 그러다 8일 오후 하이브 관계자가 5층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 본인이 미국 국적의 투자자이며, 하이브 관계자와 투자 미팅을 위해 사옥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하이브 연습생들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횡설수설하고 있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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