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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영어 강사 21일 일하고 학원에 수천만원 뜯어낸 사연

기사입력2024-07-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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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강사가 근로기준법을 악용해서 학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사연이 공개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7월 1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학원 신고로 돈을 번 영어 강사 이야기를 다뤘다.

영어 강사 정 씨가 A 학원에 나오고, 학생들은 학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원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1일 일했던 정 씨는 한 달 치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 씨는 해고무효소장을 보냈다.

A학원 원장 딸은 "2022년 12월 15일분까지의 월급, 한 달까지 준 상황이고, 5월까지의 임금을 줘야 했다.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A학원 원장은 "21일 일했는데 7~8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가짜 경력을 내세워 학원에서 3개월 일했고, 수업 중 자신의 차와 명품 자랑으로 해고당하자 3개월 후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해 돈을 벌었다.

피해를 본 건 돈 뿐이 아니었다. 정 씨의 강의 후 많은 학생이 학원을 그만 뒀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 학원은 정 씨 때문에 폐업을 결정했다. 월급 받는 날짜에 불만을 토하며 정 씨는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정 씨의 말대로 새로운 강사를 구했던 C학원 원장. 그는 "이 친구가 나간 3개월 뒤에 노동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부당해고 신고 기간은 3개월이 만료 인데 정확히 만료 기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 연예뉴스 사진

정 씨가 그만둔 학원 모두 3개월 뒤에 부당신고를 당했다고. 장진나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니까 임금 상당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단 시까지 기간을 늘리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거다. 구제 신청 기간 90일을 꽉 채워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판정 기간 3개월 채워서 총 6개월 기간을 확보해서 임금 상당액을 받고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알고 보니 이력서 속 경력도 거짓이었다. 그가 다녔다고 했던 대학교도 편입생이었으며 자퇴를 했지만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과 만난 정 씨는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하겠다"며 제작진을 피해 도망갔다.

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iMBC연예 이소연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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