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입막음에 늦잠까지"…황정음 고소인, 괘씸죄 추가한 이유 [이슈in]

기사입력2024-06-26 16:09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배우 황정음이 상간녀로 지목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A씨가 합의 불발 이유를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5일 A씨는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황정음이 전남편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인물. 황정음의 오해였고, 화해가 이루어지나 싶었으나 A씨는 결국 고소에 나섰다.

A씨는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어도 몇 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싶은 것만 믿고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꿈을 위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을 고소하게 됐다"며 "황정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합의)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황정음의 소속사는 내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사건 당일 황정음이 늦잠 자느라 대응 못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 것 수용, 누설 할 시 2배 배상해라, 늦은 대응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지느냐. 이 정도면 저 많이 참은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또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 게다가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돈이 목적이다’라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등 그냥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 고소하게 되고, 언론에 나오면 이런 점은 다 감안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다.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