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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22대 국회 상임위 쟁탈전, 국민은 안중에 있나

기사입력2024-06-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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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사위일까.

iMBC 연예뉴스 사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6월 15일, 22대 국회 긴급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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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했다.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R&D 예산과 방송 정책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그리고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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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 18곳 중 11곳이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법사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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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칙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법안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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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권한이 법안 통과 자체를 좌우하는 관문으로 작용해 왔다.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니 2당이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이른바 ‘법맥경화’가 생겼다는 논리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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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사위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과 ‘탄핵’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방송3법’처럼 야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법사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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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입법부 권한 강화 같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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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개헌을 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으니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는 문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담긴 정치권의 숙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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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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