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박수홍 형수 "허위 인줄 몰라,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 전면 부인 [이슈in]

기사입력2024-01-26 14:43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2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53세)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이날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모씨의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사실대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는 변오호인의 말에 판사가 이씨의 의견을 묻자 그는 "네 맞다"라며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함을 밝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오늘 공판은 앞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있다. 당시 판결을 앞두고 유튜버 김용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수홍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현재 이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돈 뿐 아니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허위사실 전송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1심 판결은 2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