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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춤 선생' A씨, 50억대 사기 혐의 피소‥하이브 "해고→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2023-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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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춤 선생'으로 알려진 댄스 트레이너 A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하이브에서 해고 조치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0일 하이브에 따르면 본사는 A씨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 자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직무 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A씨를 징계 해고했다.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댄스 트레이너로 재직했던 A씨는 투자 명목으로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갈취한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이브는 즉시 A씨를 직무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 조치 시켰다. 하이브는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규 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고,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비위자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iMBC 장다희 | 사진 하이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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