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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씨, 3억 이상이 옷값? 비용처리로 절세하려다 추징

기사입력2023-11-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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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씨가 비용처리한 억대의 옷값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 연예뉴스 사진

19일 SBS는 보도를 통해 국세청이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절세를 하려다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음을 알렸다.

A씨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4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결제된 실제 장소는 시계업체였다.

A씨는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지출"이라 결론을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의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더라.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사적 공적인 걸 구분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같은 판단에 승복해 추징된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한다.

국세청은 A씨처럼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 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같은 추징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향한 경고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들은 "세금 세이브해서 사치품을 산 건가?" "고소득 방송 연예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세금포탈하려던 연예인이 누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iMBC 김경희 | 화면캡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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