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에는 멤버 새나(정세현), 아란(정은아)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린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약 2시간 가량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는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 소속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월 1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제공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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