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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측 "갑질 폭로 前직원,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이의 신청할 것" [공식입장]

기사입력2023-05-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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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장우혁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 A씨가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장우혁 측이 입장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5일 장우혁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우혁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장우혁은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소속사 직원 A씨와 연습생 B씨 등에게 갑질 및 욕설,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장우혁 측은 지난 7월 "관계자들을 만나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폭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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