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매일경제는 아이유가 비연예인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고발장에서 A씨는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좋은날'과 '분홍신'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힌 상황.
이와 관련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iMBC연예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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