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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아가동산 측에 "어떤 이유로 탈퇴자의 진술이 허위인지 입증하라" 요청 [이슈in]

기사입력2023-03-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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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관련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늘 열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5~6회차 방송이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었다. 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에 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었다. 이에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은 오전 10시30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에 "프로그램의 권한은 넷플릭스 본사에 있지 MBC에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방송금지 신청 대상자가 될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또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방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떤 이유로 탈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C와 조성현 PD측에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서 조항 제목과 권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기순에 대해 무죄가 나왔지만 실제로살인이 맞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라며 영상과 스크립트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도 추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요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4월 7일까지 제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라며 심문은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 형태의 종교단체인 아가동산은 1996년도에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으로 김기순이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에 무죄를, 조세포탈 및 횡령의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 복역도 마친 상태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 방송에 의하면 김기순의 무죄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신도들의 증언이 다수에 의해 공개되었다. 오래 전 일인데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가동산 사건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자의적으로 빠져든 성인 신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 신도들의 2세들, 부모에 의해 선택권 없이 사이비 종교의 환경에 놓여졌던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신나라레코드의 회장이라는 사실때문에라도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아가동산 측은 2003년 당시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분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판결을 이끌었던 이력이 있기에 오늘의 심문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나 아가동산 뿐 아니라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법률대리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도 알려지며 '인권보호'에 대한 많은 생각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의 심문 분위기로 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미국본사에 방영권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넷플릭스 코리아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같은 논리로 MBC가 넷플릭스에 저작권을 넘겼기에 방송금지 신청은 국내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국내 사이비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 조성현PD가 연출을 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다양한 사회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iMBC 김경희 | 사진제공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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