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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가축 사육 금지 공고문'에 일침 "개가 가축? 성대수술은 학대 종용" [이슈iN]

기사입력2023-03-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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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기우가 이웃 아파트의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에 일침을 가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이기우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 SNS를 통해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들 마라. 1990년대 거 아니고 2023년 오늘 거다"며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을 찍어 게재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관리규약 107조 (가축사육 세칙) 규정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며 "애완견 등 가축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으로 근본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수술 등)을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에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기우는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기우는 "내용을 보면 반려 가구를 상대로 이렇게 친절한 안내를 했다. 가축법의 근거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가, 복종 훈련을 하던가 성대를 자르라고.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데 성대를 자르라는 건 완전 학대 종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라고 지적,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기우는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과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 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가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유기견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관련 법들이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혼선,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회피는 비겁한 거고 유명세는 이럴 때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축산법개정"이란 해시태그를 다는 등 해당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한편, 이기우는 지난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으며, 유기견 관련 봉사와 기부 활동에 꾸준히 적극 동참하고 있다.


iMBC 박혜인 | 이기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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