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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천만 원"…외교부 前직원, 횡령 혐의 약식기소

기사입력2023-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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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되찾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1천만 원에 중고로 팔려던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검찰이 서류만으로 심사해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의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그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 외교부를 찾았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인증하기 위해 공무직원증 사진까지 함께 첨부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모자를 원래 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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