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벌금형 700만 원이 확정된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서예진의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될 정도로 망가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장면은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 서예진은 1차 음주측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인 모습이었다. 이어 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며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서예진은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됐다. 이후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제공 FC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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