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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타임머신]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잇단 판결 불복→실형 확정

기사입력2021-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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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M타임머신을 타고 N년 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이슈와 스타의 예전 모습을 돌아보기로 한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2019년 11월 29일은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범죄 현장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준영과 최종훈은 그룹 빅뱅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수 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기억에 따르면 아예 성관계가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변론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항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다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1심에 비해 다소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9월 상고를 기각,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폭로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에, 길고 긴 재판 과정의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최종훈은 올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엄청난 여파는 근 몇 년간 벌어진 연예인 성범죄 사건들을 꼽을 때 이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 정도였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바라보는 대중의 부정적 시선이 누그러지기 매우 어려운 터. 두 사람의 연예계 복귀는 한참 요원하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 사진제공 FNC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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