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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보류…국방부 "신중해야" [종합]

기사입력2021-11-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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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유발하는 경제효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구 급감 추세 같은 상황 변수를 고려했을 때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관련 공청회를 거친 뒤 다시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 심의가 통과됐다고 해도 방탄소년단은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 방탄소년단 진은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만 30세가 되는 2022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22일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하며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음악계와 정치권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에서는 꾸준히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2일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다면 대중음악 콩쿠르를 만들면 될 것이다. 국내 신문사가 주최하는 순수예술분야 콩쿠르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도입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 억지스럽다고만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며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진은 지난해 'BE(비)'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시기가 되고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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