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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통 당한 황보미…기사회생 김건모 [주간연예이슈]

기사입력2021-11-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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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 주 상간녀 의혹을 받은 황보미는 울고, 법적으로나마 강간 혐의를 잠시 벗은 김건모는 웃었다. 이렇듯 다사다난 희비가 엇갈린 연예계의 주간 이슈를 모아봤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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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상간녀 추문 휘말려

한 매체가 익명 보도를 전했다. 대중의 구미를 당길만한 '셀럽'이 얽힌 상간녀 소송 관련 내용이었다.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것.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가 고소인이었다. 자신의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이 파탄 났다는 주장.

이후 A씨가 황보미로 밝혀졌다. B씨는 "황보미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두 여자는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B씨가 황보미에게 "누구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황보미는 지지 않고 "ㅋㅋㅋ 추하다 00아(B씨의 이름)"라고 받아쳤다.


황보미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씨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황보미의 신상 털기에 쏠렸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황보미의 소속사는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황보미는 C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했으나 '혼외자식'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혼인관계증명서 열람까지 요청했지만, C씨가 문서를 위조해 재차 황보미를 속였다는 것. B씨와는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C씨에게 속은 황보미 측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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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성폭행 사건, 일단은 '혐의 없음'

성폭행 혐의로 나락에 떨어진 가수 김건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건모를 고소한 A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당시 그는 김건모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김건모는 이에 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한 지 108일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약 680일 만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알렸다. 이들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며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A씨가 당일 주점에 출근하기로 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로세로연구소'는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어처구니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건음기획 및 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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