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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한서희, 법정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기사입력2021-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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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한서희)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나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살펴본 바 오류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르면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 검출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욕설을 내뱉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거고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 실형(선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가 절차에 따라 항소할 것을 설명했지만, 한서희는 "지금 뭐하시는 거냐.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는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그리고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당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집행유예는 유지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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