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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파엠' 임선규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후의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추천"

기사입력2021-11-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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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의 파워FM'에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6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 코너에서 청취자의 경제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예전부터 들어둔 운전자보험이 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가입한 거라 운전자보험도 새로 바뀐 걸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해서 알아보니 보험료가 3만원이 넘더라. 기존 것은 1만원 조금 넘는데 3만원이 넘으니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 된다. 비싸더라도 갈아타야 할지 알려달라"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소개하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거냐?"고 묻자 임선규는 "그렇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된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선규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3대 핵심특약이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꼭 준비해야 하는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식이법'에 대해 임선규는 "작년 3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라고 설명하고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되기 전에는 벌금 한도가 2천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 3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덧붙였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운전자보험이나 특약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추천한다"며 임선규는 그 이유에 대해 "개정 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갖고 있는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 벌금이 3천만원 발생했다면 기존 보험으로는 2천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되어 운전자가 자비로 벌금 1천만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선규는 "운전자보험 핵심특약 중 교통사고 처리지원 경우도 법 개정 전에는 보장한도가 3천만원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보장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개정 전에는 50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2천만원까지 보장 한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의 3대 핵심특약은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고 이 3가지만 가입하게 되면 지금도 월 보험료 1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임선규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비교 분석을 받아 볼 것을 제안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연예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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