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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파엠' 임선규 "연 400만원 연금저축 가입시 66만원 돌려받는다? 결정세액 먼저 확인"

기사입력2021-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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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의 파워FM'에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9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재무관리전문가 임선규가 '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 코너에서 청취자의 경제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얼마 전에 은행에 갔더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 있다면서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해주시더라. 1년에 400만원 넣는 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로 연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알려달라"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며 "저도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세액공제를 해주냐?"고 묻자 임선규는 "맞다. 우리나라에는 세가지 연금시스템이 있다. 첫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연금, 두번째는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개인연금, 세번째는 IRP라고 하는 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면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답했다.


연금저축에 대해 임선규는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단 연소득이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16.5%를, 연소득이 5천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철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냐?"고 묻자 임선규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 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선규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연금저축에 가입한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연소득이 5천500만원 이하이고 1년에 400만원 넣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입자의 결정세액 즉 나의 소득 대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그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철이 "연 400만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도 가입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모두 다르니까 가입 전에 나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야겠다"라고 정리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연예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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