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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실태와 양육비 이행법 실효성 조명한다

기사입력2021-11-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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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토) 저녁 8시 50분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실태 및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조명한다.

iMBC 연예뉴스 사진

▶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당하셨습니다”
해외여행은 못 가십니다. 운전대도 놓으셔야 합니다. 조만간 신상도 공개되겠군요. 모두 당신이 자초했습니다.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돈은 쓰고 남으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엔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당신, 내년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아빠는 정자 기증자예요’
“판사님, 똥을 퍼서라도 애들 키울 테니까 저에게 양육권을 주세요.” 어렵게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이혼 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던 전업주부는 하루 3시간 자고, 일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다. 양육비는커녕 연락도 없던 남편을 아이들은 ‘정자 기증자’라 불렀다. 아이들을 위해 10년을 억척같이 일해온 그녀는 놀랍게도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아이들의 성(姓)을 바꾸려고 했더니 전남편이 홀연히 법정에 나타났다. 11년 동안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고은미(가명) 씨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야근하는 동안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잦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은 은미(가명) 씨는 그때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돌볼 수 있었을 거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의 범죄라고 말한다.

전남편은 은미씨의 소송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 금지 1호, 운전면허 정지 1호가 되었다. 여전히 은미(가명) 씨는 전남편을 추적하고 있다. 과연 그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 법이 강화된 거 맞나요?
3년 전 '실화탐사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를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그 이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었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전제 조건인 ‘감치’ 명령은 여전한 독소조항이다. 위장 전입 등 양육비 미지급자가 숨어버리면 감치에 이르기까지 소송은 2~3년이 걸린다.

내일(토) 저녁 8시 50분 MBC '실화탐사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추적하고,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태와 실효성을 조명한다.

iMBC 김경희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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