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시간을 넘긴 주점 사장과 종업원, 유노윤호를 포함한 유흥접객원 등 총 12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노윤호는 별도의 형사 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당시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업소 영업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5명은 약식기소됐다.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앞서 3월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술집에서 당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머무르다 경찰에 적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전했다.
유노윤호 역시 "죄송하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사과했다. 당시 그는 최강창민과 함께 MC 진행을 맡기로 했던 Mnet '킹덤 : 레전더리워'에서 하차하며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는 어린이 창작 동화 작가로 활동 복귀를 준비 중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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